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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실업급여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세요.

해외파견 근로자는 국내사업(본사)과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한 출장이나 주재근무에 관계없이 국내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주 명에 의해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사실 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킨채로 일정한 기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임금지급이 현지(외국)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취득상태유지) - 이 앱은 정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관련 정보만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 출처 : www.ei.go.kr)

정보

  • 장르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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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시일2022.07.18
  • 버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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