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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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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데이트 내역

2017.06.23
카렌트 업데이트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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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전화상담 번호 기재
현상황 무보증 견적 업데이트
프로모션 가격 업데이트

정보

  • 장르라이프스타일
  • 용량3.6MB
  • 다운로드수522
  • 출시일2017.06.19
  • 버전1.01

이용 등급

이용등급전체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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