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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정보 알리미

해당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거주지역 및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며, 실제 해당지역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 이 앱은 정부를 대표하는 앱이 아닙니다. 정부 관련 정보만을 제공하며, 출처는 아래의 주소와 같습니다. ( 출처 : apply.lh.or.kr)

정보

  • 장르생산성
  • 용량4MB
  • 다운로드수320
  • 출시일2022.08.02
  • 버전1.0

이용 등급

이용등급전체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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