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토어(주) (이하 '회사')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 사이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통신과금서비스'(이하 ‘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의 대가가 이동통신사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2. ‘이동통신사’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4. '접근매체'란 통신과금거래를 할 때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사용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유무선 전화번호 및 통신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 5.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서비스 계약에 따라 회사 또는 이동통신사에 통신과금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6. ‘가맹점’이란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7. ‘지정한 기일’이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와 약정한 제2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납부기한을 의미하며, 이동통신사의 기준을 따릅니다.
- 8. ‘결제간소화 서비스’란 이용자의 최초 1회 결제시 이용자의 결제정보와 연동된 고유번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고유번호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계속적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따라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지급결제정보 입력 화면, 회사의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 전국 일간지 등의 수단을 통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해당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 ④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 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이용 등)
- ① 회사는 이동통신사가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가입, 번호 이동 등으로 가입한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을 통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이용동의를 명시적으로 득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사는 이동통신사가 본 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를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와 함께 청구, 징수한다는 내용
- 2. 서비스 이용한도액
- ② 회사는 이동통신사가 제1항의 동의를 받은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증액한 이용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회사는 이동통신사가 본 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기존 이용한도액과 증액되는 이용한도액
- 2. 이용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방법
- ③ 이용자가 가맹점의 재화 등을 구매 시 “월자동결제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첫 구매 이후 재화 등의 이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그 대가가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 청구되는 상품)를 이용할 경우, 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 1. 이용자로부터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 매월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동의를 받습니다.
- 2.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이용금액을 증액할 경우, 제1호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또는 이용금액이 증액되기 전에 이용자가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서 이용금액 증액에 관한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 등으로 동의를 받습니다.
- 3. 제2호에 따라 이용금액이 증액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용금액 변경사실을 SMS등을 통해 사전에 통지합니다.
- 4.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가맹점의 영업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전월 월 자동결제 내역이 존재하거나 당월에 월자동결제 동의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5. 회사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월자동결제서비스를 차단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시 결제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에게 결제정보와 연동된 이용자의 고유번호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최초 1회 결제정보를 등록하여 결제가 된 이후에는 결제정보 입력없이 회사는 부여한 고유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증만으로 거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⑤ 이용자가 1년간 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이동통신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정지하며, 이 경우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동의를 다시 받은 경우에만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이동통신사가 본 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 ①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자는 결제비밀번호 등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노출∙방치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무단 사용이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⑤회사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할 때 접근매체로서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한 경우, 해당 결제비밀번호가 입력되어야 서비스를 통해 결제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단, 자체적인 결제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의 결제비밀번호가 이용되며, 이에 대한 분실이나 도난, 유출 등의 관리책임은 해당 가맹점과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정보보호)
-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자우편,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의 장비가 제3의 사용자에게 이용당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 2. 이용자 장비의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때문에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
- 3. 이용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회사의 서비스에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한 경우
- ②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 1.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연결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네트워크 주소 차단 등의 즉각적인 분리
- 2.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 3. 관련 원인 점검 및 패치, OS 재설치, 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 조치 이행
- ③ 회사는 전 항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용자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전 항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부당한 접속을 제한했을 때 이용자는 제15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후 2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7조 (불법 거래 차단 시스템 구축)
- ① 회사는 제3자의 불법적인 결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 결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1. 비정상 유형 분석 시스템
- 2. 복제폰 이용 거래 탐지 시스템
- 3. 기타 불법결제 의심 거래 감시 시스템
-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통해 제3자가 불법적인 결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결제 요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③ 본 조 제1항에 따라 결제 요청이 차단되면, 이용자는 제15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 ① 회사는 불법 과금, 복제폰, 휴대전화 깡 및 불법 마케팅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이하 ‘협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 ② 회사는 협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시한 지침을 따르며, 가맹점에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제9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닐 때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②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관리주체일 때에는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이용자가 제5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 발생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④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양 당사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협회에 중재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결제잔여한도, 인증 관련 정보, 서비스 이용, 중단, 재개여부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를 통신과금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⑥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통신사에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⑦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전 항의 사유로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이용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이에 대해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 ⑨ 회사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통신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회 미납 시 그 요금의 100분의 3을, 2회 이상 미납 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이용자에게 부과합니다.
- ⑩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전자적 대금지급 때의 알릴 의무를 강화하고 안정된 결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가맹점이 위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⑪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 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적 대금 결제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알리고, 알린 사항을 이용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1.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종류
- 2.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 3.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
- ⑫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성실히 따릅니다.
- 1. 청소년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제공하는 자
-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위반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 이용자를 기망하거나 부당하게 유인하는 자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등을 판매∙제공하는 자
제10조 (알릴 사항)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재화 등의 판매∙제공의 대가가 발생한 때 및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1. 서비스 이용일시
- 2. 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 3. 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11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고객센터를 통해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을 요청하면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6번길 20
- 2. 이메일: cscenter@onestore.co.kr
- 3. 전화번호: 1600-6573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1.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 2. 거래 금액
- 3. 거래 상대방
- 4. 거래 일시
- 5.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 6.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 7.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8.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전 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존할 때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12조 (정정 요구)
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회사에 이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는 제외), 회사는 이용자의 정정 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해당 정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13조 (통신과금정보의 제공금지)
- ①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때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거래 내역 확인, 취소, 환불, 서비스 상담, 이용대금정산업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고자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휴대전화깡, 대포폰, 복제폰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2. 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말미암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3. 기타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14조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 ① 회사는 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회계의 구분,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 ④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여야 합니다.
-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15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
①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다음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책임자와 담당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통신과금 이용자보호 책임자 윤철진 (전화번호 : 02-6330-7657)
통신과금 이용자보호 담당자 홍윤미 (전화번호 : 02-6330-7657)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6조 (불법업체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조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제한하거나 또는 해당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재화 등의 판매, 제공 대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협회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한국소비자원 등 이용자보호 관련 법적 기관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
- 3. 기타 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제17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2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