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원스토어 주식회사(이하 ’회사’), 케이티, 엘지유플러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원스토어 애플리케이션의 전자상거래 서비스(이하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 2조 (정의)

  1. ①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임직원과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2. ‘전자지급수단’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자금이체, 신용카드 등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3.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4.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의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5. '접근매체'란 ‘스토어’ 에서 제공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6.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스토어’에서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7. 7. '판매자'란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하고 ‘스토어’ 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8. 8. ‘이용자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9. 9. ‘비밀번호’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0. 10.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11.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2.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스토어’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본 약관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본 약관의 내용은 회사가 ’스토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용자가가 이에 동의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3. ③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밝혀 본 조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1월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본 조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이메일(E-mail),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사후 통지합니다.
  4. ④ 회사가 본 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면서, 이용자가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게시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⑤ 회사는 이용자가 요구하면 본 약관의 사본을 전자문서의 전송, 모사전송,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제4조 (이용시간)

  1.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 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거래내용의 확인)

  1. ① 회사는 ’스토어’의 ‘마이 페이지’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포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회사가 보존하는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거래의 종류 및 금액
    2. 2. 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3. 전자금융거래 일시
    4. 4.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5. 5.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6. 건당 거래 금액이 1만 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7. 7.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8. 8.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4.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회사가 보존하는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2. 2.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3. 건당 거래 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5. ⑤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다음의 주소와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6번길 20
    2. 2. 이메일: cscenter@onestore.co.kr
    3. 3. 전화번호: 1600-6573

제6조 (오류의 정정 등)

  1.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회사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제5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7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①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은 제5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8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지 않으며 업무상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사의 책임)

  1.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나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1.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2.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제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3. ③ 회사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때에는 ’스토어’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과 중단 사유를 미리 공지합니다.

제10조 (접근매체의 관리)

  1. ①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때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1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① 이용자는 본 조 제4항에 기재된 분쟁처리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대한 의견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청구 등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가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하면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를 조사하거나 처리한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③ 회사의 분쟁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④ 이용자는 다음의 주소와 전화번호로 분쟁처리와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6번길 20
    2. 2. 이메일: cscenter@onestore.co.kr
    3. 3. 전화번호: 1600-6573

제12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과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제13조 (약관 외 준칙)

  1.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스토어’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14조 (분쟁의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5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6조 (거래지시의 철회)

  1. 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5조 제5항 기재 연락처로 회사에 전자문서의 전송 등(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철회하여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3. ③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어’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고 결제 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4.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시기는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생깁니다.

제3장 전자지급수단

제17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이 가능한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지급결제수단을 말합니다.
  2. ② ‘충전’이란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받기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사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③ ‘기프트 카드’란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는 코드가 포함된 실물 또는 디지털 형태의 카드를 말합니다.
  4. ④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이용자'가 '회사'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거나, 구매한 기프트 카드를 사용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이를 소유하면서 재화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5. ⑤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제18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및 충전한도)

  1. ① 이용자가 ‘스토어’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 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로 구성되며, 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명칭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지내용과 홈페이지(m.onestore.c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가 충전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고한도는 기명식 200만원, 무기명식 50만원으로 합니다.

제19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1. ①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재화 등을 제공받고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할 때까지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본 약관 제5조 제5항 기재 연락처로 회사에 요청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어’ 이용약관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고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20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

  1.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60개월)이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회사가 발행한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5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3. ③ 이용자는 회사에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최소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 ④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 도래 사실, 소멸예정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소멸시기 등의 내용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앱 알림메세지,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적립일, 제공일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하되, 회사는 금액 권종과 이벤트의 종류에 따라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달리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6. ⑥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 문자메시지, 앱 알림메세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소멸예정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21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1. ①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하려는 상품의 가격이 현재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초과하면, 이용자는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으로 그 결제대금 중 현재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유효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소진되며, 그 유효기간이 똑같은 경우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보다 우선하여 소진됩니다.
  3. ③ 이용자가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재화 등을 구매 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재화 등의 범위는 ‘스토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4. ④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환급 등)

  1. ① 이용자는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3.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여부 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회수하고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환급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1.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2.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판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3.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경우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4. 4. 회사가 회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 ⑤ 이용자가 ‘스토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청구와 관련된 사항과 청구방법을 이용자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환급절차를 진행합니다.
  6. ⑥ 회사는 환급절차, 기한, 청구방법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홈페이지(m.onestore.co.kr)에 공지합니다.
  7. ⑦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를 환급합니다.
  8. ⑧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3조 (이용제한)

  1.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과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순금, 상품권 등 불법적인 현금화 우려가 있는 일부 상품을 구매하는 용도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경우, 회사는 그러한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방법은 본 약관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발행되었을 때의 공지사항과 회사 홈페이지(https://m.onestore.co.kr)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1.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m.onestore.co.kr)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1.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 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 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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